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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 현실판?…생일날 끌고가 휘발유 뿌리고 폭죽

SBS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한 20대 청년이 자신의 생일날 또래 지인들에게 끌려가 전신 화상을 입었지만, 가해자들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전해졌다.

5일 SBS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당시 22세)는 지난 2020년 7월 15일 밤 11시께 피해자 A씨(당시 22세)와 알고 지낸 지 한두 달 정도 된 또래 청년들이 A씨 어머니가 운영하던 노래방에 찾아왔다.

당시 A씨는 어머니가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일을 돕던 중이었는데, 이들은 ‘생일 축하를 해주겠다’며 A씨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양팔을 붙잡은 채 차에 강제로 태워 인적 없는 공터로 데리고 갔다.

가해자들은 A씨를 의자에 앉힌 채 그를 에워싸고 테이프로 그의 발목까지 결박했다. 이후 A씨 양 무릎에 폭죽이 올려놓고 주변에 휘발유를 뿌렸으며 그대로 불을 붙였다.

이내 불꽃이 휘발유로 떨어지며 A씨에게 불이 옮겨붙었고 A씨는 전신 40%에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다.

SBS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A씨는 SBS에 “너무 뜨겁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땅에) 자빠졌다. 가해자들은 묶여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구르라고 하더라”며 “'이대로 죽는구나' 할 정도로 그냥 계속 타고 있었다. ‘119를 좀 불러 달라’고 했더니 가해자 애들이 (여기는) 음산해서 앰뷸런스가 쉽게 찾아오지 못한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피부이식수술에 재건 치료까지 받았지만, 가해자들은 초범 등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의 엄벌을 원했지만, 감당 못 할 치료비에 합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검사 말이 어차피 내가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 안 해도 집행유예라고 했다”며 “그러면 치료비를 아예 못 받지 않나.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치료비라도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본인 애들은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지금까지 A씨가 부담한 치료비만 합의금의 두 배가 넘는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 측은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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