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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대학지원 권한 이전"…당정, 올 관련법 개정

2025년부터 지방 이양·위임

'재산 처분' 등에도 특례 부여

올 5개 시·도서 시범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방대 육성법을 연말까지 추진하는 동시에 사립대학 지원법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최근 교육부가 업무 보고로 밝힌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 구축의 일환이다. 이를 토대로 지방대학과 지역의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범 추진 5개 시도는 교육부에서 자체 검토하고 있다고 양 수석대변인은 덧붙였다.

당정은 또 고등교육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지방대 육성법을 연말까지 추진하는 한편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학과 신설을 비롯해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도 없앨 방침이다.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 개선과 퇴로를 마련하기 위해 재산 처분, 사업 양도, 통폐합에 관한 특례 역시 부여한다.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잔여 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대 육성법과 함께 사립대학 구조 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폐교 및 유휴 학교 부지에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도 병행된다.

국민의힘은 한편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즉각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혁신도시 재학률과 관련해 “지방 혁신도시들에 실제 가족들이 내려와 사는 경우가 별로 없다”며 “실태를 점검하고 혁신도시 자체를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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