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차 3대에 '쾅쾅쾅' 숨진 무단횡단 20대…운전자들 '무죄' 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어두운 밤 왕복 6차로 도로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무단횡단 보행자를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3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치사 혐의로 기소된 B(57)씨와 C(2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1일 오전 1시께 원주시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81㎞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D(27)씨를 치어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뒤이어 승용차를 몰고 1차로를 달리던 중 1차 사고로 인해 도로에 앉아있던 D씨를 뒤늦게 발견해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C씨도 뒤따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D씨를 들이받아 약 93m를 끌고 이동해 D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당시 도로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속도를 더 낮추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고 사고와 사망 간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시야에 들어온 시점과 각 차량의 정지거리를 고려하면 피고인들로서는 충분한 정지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회피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과속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교통사고를 예견 또는 회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B씨와 C씨의 혐의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도로에 사람이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설령 2차·3차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