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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도 취득세 감면 받을까…서울시, 세법 개정 건의

도정법 적용받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취득세 감면 없어

채택땐 모아타운 등 사업 탄력 기대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사업 주체)이 조합원들의 부동산을 이전받을 때 부담하는 취득세를 감면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받는 재건축·재개발은 ‘중복 과세’를 막기 위한 취득세 감면 특례가 있는데 이를 소규모 정비사업지까지 확장해달라는 취지입니다.

22일 건설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규모가 큰 정비사업은 사업 주체인 조합이 조합원의 부동산을 이전 받을 때와 사업 이후 조합원이 신규 주택을 재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부동산 명의가 바뀌어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나,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이 조합 명의로 이전된 다음 다시 조합원이 신규 주택을 재취득하는 과정에서 ‘중복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적용 받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이 같은 세제 혜택이 없어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세 부담이 커 지역이 노후했는데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고 국토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지난해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1가구 1주택)이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국토부 안에 더해 조합이 조합원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도 재개발과 유사하게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과 같이 안전·생활 등에서 개선 효과가 큰 만큼 국토부 안에 더해 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도 취득세 감면 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안이 채택될 경우 시는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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