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0시부터 실내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일부 예외로 명시된 시설을 제외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다만 방역당국은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착용을 계속 ‘권고’한다”고 밝혔다.
의무 해제 예외 장소는 어디
시민들은 일부 예외로 명시된 시설을 제외한 장소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간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의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중교통은 ‘탑승 중’일 때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따라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의 장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가 아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승강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동안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착용 의무 장소서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이하 과태료…전면 해제는 ‘아직’
착용이 의무인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 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 접촉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도 접촉일부터 2주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고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밀집 상황에서의 함성·합창·대화 등의 경우도 강력 권고 대상이다.
한편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당국은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까지 포함한 2단계 의무 해제 시점을 현재 ‘심각’인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가 2급이 아닌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될 경우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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