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범이 범행장소에서 음료를 마신 뒤 병을 그대로 두고 나갔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 동부 경찰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울산과 경남지역 상가, 사무실 등 6곳에서 총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영업이 끝난 상점이나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대 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수사 중 범행 장소에 남겨진 음료수 병에서 DNA를 채취했고 이를 전과자 기록에 조회해 일치하는 DNA를 발견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거쳐 지난 19일 한 모텔 주차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지난해 초 출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이 커 다시 구속됐다"며 “여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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