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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주택+1분양권 처분기한, 입주 후 3년으로 연장

■정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발표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부담도 낮춰

4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공사현장. 연합뉴스




앞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같은 공공주택사업자나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은 3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최대 5%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누진세율 대신 2.7% 한도의 기본 누진세율만 적용받는다. 아울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중 입주권·분양권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체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입주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 데 따랐다. 최근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양도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역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적용시기와 맞춰 지난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최대 2.7%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대폭 완하키로 했다.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기본 누진세율 적용으로 약 400억원의 세수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부사 합산 배제 혜택을 허용하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 대해서도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조건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에서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 보완으로 전월세 부담에 고통을 겪는 임차인 부담이 경감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은 4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서민의 생활고가 가중되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과세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정부 원안이 통과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생겼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LH, SH에서 종부세 부담이 너무 커 임차인 전가가 우려된다고 정부에 전해왔다”며 “이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종부세율을 낮추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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