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법인과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공범의 기소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공소시효는 일단 정지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조 회장의 ‘회삿돈 사적 유용’ 혐의와 함께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6일 한국타이어 법인과 구매담당 임원 정모 씨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MKT의 지분 구조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과 형인 조현식 고문이 각각 29.9%, 20.0%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지분 구조가 사업상 위험은 회사가 떠안고 이익은 총수 일가가 가져가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 원, 조 고문에게 43억 원 등 총 10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조 회장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고 같은 해 12월 그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공범인 정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달 말까지던 조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따르면 공범 중 어느 한 사람이 기소되면, 나머지의 공소시효도 정지된다.
검찰은 조 회장의 공정거래법 사건과 현재 수사 중인 개인비리 혐의를 묶어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 회장은 회사 자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리스·구입하거나 자신의 집을 수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건설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회삿돈을 제공해 부당한 이익을 준 의혹도 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9일 그의 자택과 한국타이어 본사, 그룹 계열사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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