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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집유…확정시 교육감직 박탈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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