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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마저…공시가보다 2억 싸게 팔렸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현황 분석

지난해 4분기 거래 중 303건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

깡통전세·부실채권 야기 우려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단지. 자료=집토스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며 지난해 4분기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중개 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거래 중 303건이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1~3분기 공시가격 이하로 매매된 아파트 건수(144건)보다도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특히 4분기 거래된 303건 중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 71건을 제외해도 232건이 공시가격 이하에 중개 거래됐다.

공시가격보다 2억 원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 101.83㎡는 지난해 12월 13일 9억 3480만 원에 중개 거래됐다.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 8000만 원보다 2억 4520만 원 낮은 금액이다.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서도 지난해 12월 17일 전용 83.21㎡가 최저 공시가격인 20억 800만 원보다 1억 원가량 낮은 19억 원에 중개 거래됐다.





2021년까지 매매가가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실거래가 이어졌다. 경기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전용 121.82㎡는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 9400만 원보다 2억 원 가까이 낮은 7억 원에 중개 거래됐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전용 84.97㎡도 최저 공시가격보다 7200만 원 낮은 6억 3000만 원에 지난해 11월 거래됐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실제 거래 금액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전세나 부실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산정 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 대비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5일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 -5.95%만큼 낮춰 공시했다. 3월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두 자릿수 하락 폭이 예상돼 보유세가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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