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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웹툰 작가 40회 연재하면 2회 쉰다

[카카오엔터 계약서 개정안]

휴재·분량 등 창작자 권리 명문화

웹툰 최소 컷 수도 50컷으로 제한

31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툰·웹소설 창작자 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툰·웹소설 작가들의 복지 강화를 위한 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카카오엔터 작가들은 다음 달 1일부터 휴재권·분량 등에 대한 권리를 계약서를 통해 보장받게 된다.

개정된 계약서에는 창작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우선 “창작자의 복지를 위하여 상호 협의 하에 추가로 휴재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문화된다. 웹툰은 40화 기준으로 휴재권 2회를 보장받게 된다.



“작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연재 분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추가된다. 웹툰의 경우 계약서에 작품 연재 최소 컷 수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최소 컷 수가 50컷으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웹툰 상생협의체’에서 지난 12월에 발표한 상생협약문을 실천하는 차원이다. 카카오엔터는 기존에도 작가의 휴재를 자율적으로 인정해 왔고 직계약 작가는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등 복지에 힘써 왔으나, 명문화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게 됐다.

카카오엔터는 이후 문체부에서 발표될 표준계약서에 따라 추가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계약서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황현수 카카오엔터 스토리부문 대표는 “카카오엔터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이행해 온 창작 생태계 개선안과 더불어 문체부 웹툰 상생협의체를 통해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왔다”며 “이번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올해도 창작자들을 위한 여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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