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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바뀔까… 오세훈 "모든 가능성 열고 논의"

홍준표 대구시장 이어 페이스북에 글 올려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 사회적 논의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 기준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 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별개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연령별·소득 계층별·이용 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오 시장은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월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하철과 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규정이)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유엔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설명했다.

노인복지법 26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에 대해 시행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 요금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시행령에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지하철)의 할인율을 100%로 정하고 있다.

정부·여당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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