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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대부분 유죄…징역 2년, 법정구속은 면해

2019년 기소된 지 3년여 만

조 전 장관 “항소로 다툴 것”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어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선고 직후 조 장관은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더욱 더 성실히 다투겠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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