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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역전세난에 '갱신 요구권' 사용 최저

12월 6574건…전년의 47%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 권한에

감액갱신은 19배 늘어 1481건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연합뉴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눈에 띄게 하락하면서 전월세 연장 계약 시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크게 줄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부동산 중개 업체 집토스가 서울·경기·인천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계약 건수는 2021년 6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된 후 가장 적은 6574건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달 이뤄진 전체 갱신 계약 중 36% 수준으로 2021년 12월과 비교해 47% 감소한 것이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임대료 상승분을 5% 미만으로 제한, 전월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나 전세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이른바 ‘역전세난’이 곳곳에서 발생하자 굳이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역전세난 속에서 갱신을 원하는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세입자가 종전보다 임대료를 낮춰 계약하며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는 사례는 급증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계약 중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1481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76건 대비 19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진 팀장은 감액 조건의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갱신 요구권 사용하면 임대차 계약 중이라도 언제든 해지 통지 3개월 후 퇴실할 수 있어 세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계약도 늘었다. 2022년 하반기 수도권 전월세 갱신 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갱신 계약은 5971건으로 전년 동기 3572건 대비 67%가 증가했다. 진 팀장은 “2년 전보다 급락한 전세 시세와 더불어 수도권에 지역별로 대규모 공급이 예정된 만큼 주택 임대 시장의 감액 갱신과 갱신 요구권 감소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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