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턴 중 동시에 유턴한 뒷차와 ‘쾅’…“내 차 못봤어?” 적반하장까지

/한문철 TV




유턴을 하던 중 동시에 유턴을 시도한 뒷차 때문에 접촉 사고가 난 피해 차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유턴하다가 유턴하는 뒤 차와 사고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자인 운전자 A씨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1시께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제보 영상에는 A씨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고 있는 가운데 뒤에 있던 차량도 동시에 유턴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는 곧이어 두 차량 간 접촉 사고로 이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내가 선행차량이고 앞에 있었는데 (내가) 유턴하고나서 돌아야 하는게 맞지 않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상대 운전자는 “그건 맞지만 내 차량 못봤냐”며 “사고가 안날 수도 있었는데 왜 사고를 냈냐”고 되레 지적했다.

A씨는 말이 안통할 것 같아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하고 끝냈다며 선행 차량이었던 자신이 잘못한 게 있는지 한문철 변호사에게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마라톤에서 반환점을 돌 때 뒤에서 먼저 딴지 건 것과 같다”고 표현 했다.한 변호사는 “1등으로 가던 사람이 잘못이 있을까. 잘못이 없다”며 “뒷 차의 잘못이 100%여야 옳다”고 했다. 이어 “유턴하는 구간이 멀고 여러 대의 차량이 유턴하는 곳이라면 먼저 유턴하는 차량이 보일 수는 있으나 (영상처럼) 바로 뒤에 있는 차량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얼마나 빨리 가려고’, ‘저런 사람은 면허를 취소 시켜야 한다’, ‘저런 사람들 진짜 많은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유턴 차선에서 유턴할 경우 순차적으로 유턴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뒷차가 앞차를 제치고 먼저 유턴한다고 해서 불법 유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앞차를 따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주행 방법이므로, 앞차의 유턴 후에 뒤따라 유턴하는 것이 정상적인 유턴이라고 봐야 한다. 특히 사고가 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차량의 과실비율이 100%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