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권위 "지자체, 주민 개인정보 관행적 열람…인권 침해"

"조회기록 만들고 열람 목적 기재 필요"

인권위, 지자체장·행안부 장관에 권고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행정기관이 임의로 주민등록 정보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지자체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난달 18일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0년 7월께 부산의 한 자치구로 이사한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해당지역 공무원 B씨가 자신의 집 주소를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의심해왔다. 1년 뒤 A씨가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으니 법적 대응 하겠다고 하자 B씨는 ‘자신이 개인정보를 열람했을 수도 있으니 사과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평소 신규직원의 훈련, 주민의 습득물 전달 등 공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의 전입신고 내역에서 필요 정보를 열람하는 관행이 있고, 진정인의 정보도 업무 상 필요에 의해 열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조사한 인권위는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B씨가 업무연찬 또는 업무협조 등을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B씨도 본인의 개인정보 열람 행위가 공무상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B씨가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센터 민원담당 직원들이 부서 업무협조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전입신고 프로그램에 접속해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전산 정보 자료를 열람해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열람 조회기록을 만들고 경고 알림창을 띄우거나 열람 목적을 기재하는 난을 신설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행안부 장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부산시장에게 B씨를 주의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 구청장에게 직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라고 함께 주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