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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광장 분향소는 불법…스스로 철거해야"

유족들 반발 심하자 철거문제 고심

서울광장 분향소 시한 15일로 연장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은 시민이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 철거 문제를 놓고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녹사평역 내부를 추모 공간으로 제시했으나 유가족들이 거부하자 12일까지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합동 분향소는 사전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강한 반발로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유족 측에) 일주일간 시간을 줘 불법적으로 설치된 설치물의 경우에는 스스로 철거해주길 부탁드렸다”며 “녹사평역에 있는 시설물(시민 분향소)을 어디로 옮길지를 의견 주시면 검토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1월 30일 광화문광장에 시민 분향소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관리 규정상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그러자 유가족들은 4일 서울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 현재까지 남아 있다.

오 시장은 광화문광장에 추모 공간을 설치하고 싶다는 유족 측의 의사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저희는 광장 운영에 대한 원칙이 있다.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사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서울광장 사용을 위해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광화문광장이나 서울광장처럼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개방된 휴게 공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 등의 문제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서울광장 추모 공간 설치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설치 첫날인 4일 계고장을 통해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판례에 따라 2회 이상 계고를 실시한 다음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하고 철거 시한을 8일 오후 1시로 정한 계고장을 6일 오후 유가족 측에 전달했다. 현장에 있던 유가족 측은 계고 통지서를 찢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이날 다시 철거 시한을 일주일 후인 15일 오후 1시로 연기했다.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을 이해하고 있기에 이 문제를 다른 사안처럼 다루지는 않겠다”면서 “행정대집행을 잠시 미루는 것은 불필요한 긴장·오해가 없이 하루빨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서”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가족 측이 설치한 서울광장의 합동 분양소는 불법 시설물이기 때문에 통보한 기한 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이날 녹사평역 내부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모 공간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서울시 요청을 거부했다. 또한 서울광장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나타내면서 서울시의 강제 철거가 이뤄질 경우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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