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과자에 뿌린 소스, 마약이 들어있었다"…친구들 먹인 20대

이미지투데이.




온라인으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하고 지인들에게도 마약을 소스에 몰래 섞어 먹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40만 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몰래 마약을 구입해 흡입하고 지인에게 양념 소스인 것처럼 속여 먹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쯤 온라인 포털에서 마약 등을 검색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을 통해 마약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광주 광산구의 한 교회 에어컨 실외기 바닥에 현금 40만 원을 숨겨두고, 인근 원룸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마약을 챙겼다. 그곳에는 마약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1통과 스리라차 소스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이 있었는데 이 스리라차 소스에도 마약이 섞여 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으며, 6월 12일에는 자신의 집을 찾은 친구 3명에게 마약이 들어 있는 스리라차 소스를 건네 과자에 뿌려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지인들은 마약이 들어 있는지를 모르고 음식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몰래 마약을 먹게 하고 본인도 흡연하는 등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