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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헌정사 최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293명 중 179명이 찬성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반대와 무효는 각각 109표, 5표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들은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행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야3당은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은 목숨을 잃었다”며 “국민이 다급한 목소리로 위기를 알렸지만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한다. 김 위원장은 이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고, 그 순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낼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에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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