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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룰' 폐지됐지만…층수 상향 정비안 통과는 언제?

2040 도시계획 '35층 룰' 없앴지만

하위 계획엔 '최고 층수' 규제 남아

6월 이후 초고층 계획안 통과 가능

'35층 규제’ 폐지 첫 수혜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을 통해 35층 높이 규제를 전면 폐지했지만 아직 하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층수 상향을 추진하는 재건축 단지들의 서울시 심의가 미뤄지고 있다. 하위 계획은 이르면 6월에나 고시될 것으로 알려져 초고층 단지를 추진하는 재건축 조합들의 정비계획안 마련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서울시와 정비 업계에 따르면 2040 서울플랜의 하위 계획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재건축 부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2016년 만들어진 ‘2025 기본계획’이 적용되고 있다. 기본계획은 시 차원의 법정 계획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을 심사하는 기준이 된다. 2025 기본계획은 주거 시설의 최대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내 재건축 조합들은 2040 서울플랜 확정 이후에도 35층 이상의 설계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10월 최고 35층으로 정비계획안이 통과됐지만 최고 49층으로 변경을 검토 중이며 용산구 한강맨션아파트도 지난해 12월 최고 35층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았지만 최고 68층으로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2040 서울플랜으로 층수 상향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층수 상향을 반영한) 정식 계획안을 마련하고 싶어도 하위 계획이 부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3년 전 시작한 연구 용역이 6월 종료돼 이때 2030 기본계획 재건축 부문의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확정 공고를 위해서는 예외·세부 규정 검토, 주민 공람, 도계위 가결이 필요해 고시일이 6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6월 최종 고시를 마친다 하더라도 대치 미도아파트(최고 50층), 여의도 시범아파트(최고 65층) 등 신속통합기획 단지들이 우선적으로 도계위 심사를 받아 ‘조합 주도’ 사업지는 추가로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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