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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빼고 다 반대하던 '간호단독법'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자…의료계 '발칵'

9일 국회서 간호법 등 의료계 민감 법안 7건 본회의 직회부 표결 진행

간협, 오랜 숙원인 간호법 본회의 상정 소식에 "환영"…의협 "저지 총력"

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이 간호사법 등 7건의 본회의 직접 회부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보건의료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간호법 제정이 오랜 숙원이었던 대한간호협회는 환영 입장을 냈고,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하던 보건의료계 나머지 직역들은 발칵 뒤집혔다.

의협은 9일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한 요구를 수용해 간호법을 본회의에 상정한 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응시 자격 제한, 지역사회에서 타 직역 업무 수행 불법화 등 여러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간호법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게 의협의 공식 입장이다. 의협은 “부당한 입법 절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을 지키고 간호법이라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복지위는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간호법안,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상정하는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총 재적 위원 24명 중 가결 17표 부결 6표 무효 1표를 받아 가결됐고, 간호법안은 가결 16표 부결 7표 무효 1표를 받아 본회의로 바로 상정됐다.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한간호협회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범위,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며 급물살을 탔지만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되던 상태였다. 간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보건의료직역들의 반발이 심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건이란 견해가 우세한 가운데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되며 간호계 반발이 컸다.

대한간호협회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간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국회 복지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당도 찬성한 법안”이라며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간호법 심사를 8개월이나 지연해온 만큼 본회의에 부의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본회의 통과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법안 제정 촉구를 위한 행동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단독법 제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간호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앞에서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1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2000여 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의사당 정문,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등 모두 3곳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해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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