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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한 김 부장, 은행부터 달려갔다…"금리 깎아주세요" 왜 [근면한 월급]

신용·소득 개선 증명하면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에 따라 적용 여부 달라…수용률 높은 은행은








어이없는 대출금리에 허덕이고 계신가요?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출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우리에게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대출해 준 금융사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조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법으로 보장돼 있구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용이나 돈벌이 나아졌다면…금인권을 써보자


안녕하세요 <어썸머니> 구독자 여러분,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 에디터 생강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수 년에 걸쳐 대출을 갚아나가는 상황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쓸 수 있는 대상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등이구요. 당연히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관건은 대출을 신청할 당시보다 신용이나 소득이 개선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높아졌다거나, 그동안 취직이나 이직이나 승진을 했다거나 해서 돈을 더 벌게 됐다거나, 아니면 변호사·의사 같은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국가고시에 합격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기업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백수였다가 취직을 했다든가 세무사시험 합격했다든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했다, 이 정도로 큰 신상의 변화가 있으면 수용률(금융사에서 금리인하요구를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금인권 신청은 은행 홈페이지, 앱, 고객센터 전화나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다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해줄건지 말건지 통지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안된다면 이유가 뭔지도 알려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용이나 소득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써먹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대출은 되고 주담대는 안 된다?




다만 아무 대출이나 금인권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카드대출, 신용대출, 중고차 담보대출,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계약대출, 자동차대출, 집단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대출들은 차주(대출받은 사람)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은 되냐고요?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수용되는 경우가 드물고, 된다 하더라도 0.01%포인트 깎아주는 식으로 미미하다고 합니다. 사실 주담대 같은 게 대출액이 크니까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긴 합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자료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상반기에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상품은 전체의 38%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할 법을 발의하기도 했구요.

안타깝게도 전체 수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은행권만 떼어서 보면 신청 건수는 88만8619건, 근데 이 중에 수용된 경우는 24.8%였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어느 은행이 수용률이 높은지도 공개됩니다.



수용률이 높은 은행은 NH농협은행 57.9%, SC은행 48.8%, 우리은행 46.1% 순이었습니다.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이 제일 낮았는데 “비대면으로 중복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는 설명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금리는 다 비슷하다 싶으면 금리인하수용률 높은 금융사로 간다,는 식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맘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찬 재테크 팁을 담은 뉴스레터 <코주부> 구독 링크도 더보기에 올려둘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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