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서울대 총장도 성과따라 연봉받는다

■보수체계 개편안 추진

법인화 전환 12년만에 첫 시도

기본연봉은 이사회서 별도 지정

운영·사업관리 성과 매년 평가

해임 임원은 퇴직금 50% 삭감


서울대가 총장의 보수 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인화로 전환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총장의 성과를 평가하고 급여를 차별화하는 등 보수 명문화를 통해 실질적인 법인화를 완성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 개편안에는 비위 행위 등으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을 50% 삭감하는 내용도 담겼다.

14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대 이사회는 지난달 2023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서울대 총장과 상근감사의 보수 체계 개편안을 심의했다. 총장의 기본연봉을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고 총장의 성과를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대 이사회는 이와 같은 개편 필요성에 대해 전원 동의하고 구체적인 규정 마련을 위해 개편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 상태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임기를 마친 오세정 전 총장이 밑그림을 그려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이 통과될 경우 총장에 대한 평가는 크게 운영관리와 사업관리, 두 가지로 나눠져 이뤄질 예정이다. 대학의 전반적 운영과 관련된 ‘운영관리’ 항목에 50점, 총장의 공약 및 장기 발전 계획 추진 이행과 관련한 ‘사업관리’ 항목에 50점이 배점된다.





특히 중장기 발전 계획이나 공약과 관련된 혁신적 사업에서 탁월한 성과가 있을 경우 가점 10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재원 확충 등에 대한 사안은 정량평가로, 관리·운영에 대한 평가는 정성평가로 이뤄지며 평가는 매년 상반기 실시된다. 이사회 운영소위원회가 총장 평가에 대해 사전 검토한 후 이사회가 평가 등급을 확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구성된 이사회 내 소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원안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 이후 총장 급여에 대한 규정은 공백 상태였다. 법인화 이후 총장이 이사의 신분으로 변경됐고 대학교 내 존재했던 교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총장에 대한 급여를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고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등 서울대의 법인화를 실질적으로 이루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기존에 교원들이 적용받는 보수 규정이 존재하지만 총장과 감사의 급여에 대한 규정은 없던 상태”라며 “지금까지 총장의 급여는 타 국립대 총장의 수준에 맞춰서 지급해왔다. 법인화 이후 계속해 불거졌던 논의를 구체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여가 연봉제로 개편되며 현재 1억 원 안팎인 서울대 총장의 보수도 타 대학 총장 수준과 유사한 수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의 ‘2021년 전국 사립대 4년제 및 전문대 총장 연간 급여 현황’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 143곳의 평균 총장 연봉은 1억 6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최고액은 경동대로 4억 3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백석대(4억 2000만 원), 포항공대(3억 7000만 원), 초당대(3억 4000만 원)가 뒤를 이었다.

한편 서울대는 해임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절반까지 삭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비위 행위 등으로 해임되거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대상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공공기관 임원들이 비위 등 사유로 해직될 경우 연금 취지를 반영해 퇴직금을 반으로 줄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변경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