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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동트레이너 권익 보호" 표준근로계약서 8월 보급

개발 수행 기관 16일부터 모집

노동환경 파악 실태조사도 추진





서울시는 운동트레이너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해 8월 중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운동트레이너는 개인 사업자가 많아 피트니스센터와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을 맺고 일정 기본급에 자신이 담당하는 회원 수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는 근무시간이나 업무 할당량 등을 통제 받고 청소나 회원 응대와 같은 일반 업무를 함께 하기도 한다. 그러나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직원과 동등한 급여나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경우가 발생한다.

시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공정한 계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트레이너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업무 내용과 범위, 근무일과 근무시간, 임금 조건 등 기본요건은 물론 회원 환불 시 급여 처리 규정 등 업무 특성에 맞는 노동 조건을 명확하게 담는다. 이를 통해 운동트레이너와 사업주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표준계약서 개발 수행기관을 16일부터 공개 모집한다. 총예산은 5000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계약서 상세 항목 구성을 위해 3월부터 운동트레이너의 계약유형, 평균 보수, 업무 내용 등 노동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벌인다.

시는 표준계약서 개발 후 서울 내 헬스장이나 트레이너협회 등을 중심으로 배포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더 많은 운동트레이너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대형피트니스 가맹점과 업무 협약을 맺는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할 예정이다. 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노동자종합지원기관을 통해 계약서 작성법과 같은 노동 권익 상담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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