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의 눈치 빠른 신고로 소중한 생명을 살린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퀵 배달을 하는 강순호(35)씨는 지난달 19일 A씨로부터 수상한 주문을 받았다.
A씨가 자신이 있는 오피스텔로 소주 1병과 번개탄 1개, 부탄가스 1개, 삼겹살 200g, 종이컵 1줄 등을 배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배달 과정에서 마주친 A씨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느낀 강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공동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구급대와 함께 A씨 주거지를 방문해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강제로 A씨의 집 안으로 들어간 구조대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를 발견했고,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현재 병원 치료를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며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인석 제주소방서장은 “타인을 위한 신고가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며 “화재나 구급 상황 등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주저 말고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