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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성남FC 의혹’ 포함

오전 9시께 배임 등 혐의로 법원 제출

‘증거인멸 우려’ 등 청구서 담았을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부패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하던 ‘성남FC 의혹’ 사건을 이첩받아 함께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한 점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 취지로 주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대장동 사업 구조를 짤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민간업자가 챙긴 이익만큼 성남시 측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그 결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계산하고 있다.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으로 산정했는데, 2차 수사 결과 수천억원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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