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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회계장부 표지만 제출한 노조,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건가


기득권 노조들이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회계장부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고용노동부가 15일까지 일선 노조들로부터 법적 의무인 회계장부 제출을 받은 결과 대상 노조의 63.3%(207곳)가 제출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53곳은 자율 점검 결과서나 표지만 제출하고 내지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54곳은 아예 제출 자체를 거부했다. 정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 단체 등 334개 사업장에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했으나 해산된 노조를 제외한 327곳 가운데 120곳만이 내용과 형식을 갖춰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노동계의 양대 기득권 세력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구체적인 재정 자료를 담은 내지를 제출하지 말라고 대응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계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자율 점검한 뒤 결과를 보고해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정면 거부한 셈이다.

노조법 제27조는 노조에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는 회계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못 박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노조 재정에 대해 외부적 통제를 가하는 것은 ILO 협약과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데도 양대 노총이 회계장부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실정법을 무시한 처사이자 ‘깜깜이 회계’를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회계 공개는 노조 정상화의 첫걸음이자 시대적 요구다. 오죽하면 MZ 세대가 주축이 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운영되는 노조의 회계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일침을 가했을까. 정부는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대해 시정 명령, 현장 조사,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이나 회계 감사원의 자격 요건 강화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양대 노총은 “법 위에 군림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조합원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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