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김만배 재수감 후 첫 조사…‘428억 약정’ 파악할듯

범죄수익 340억 은닉 혐의 구속

추가로 숨긴 자금 관련 질문할 듯

이재명 대표 관련 진술 확보 중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재구속 하루 만인 19일 오후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씨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021년 10월∼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전날 새벽 두번째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가 340억원 외에 추가로 은닉한 자금이 있을 걸로 의심하고 구속 기한 내에 최대한 그에게 관련 진술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지 못한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428억원 약정'에 연루된 점은 물적 증거나 진술 등으로 입증됐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이 대표까지 연결되는 핵심 증거나 진술이 나오지 않아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못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들에게 사업에 도움을 받은 대가로 실제 돈을 건넸는지도 면밀히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50억 클럽과 관련해 현재까지 검찰이 피의자로 수사한 사람은 최근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 판단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다. 검찰은 이들 외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속한 법무법인이 김씨와 화천대유 임직원 사건을 맡으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고 그 경위를 살피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김씨의 50억 클럽 관련 발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동업자들과 공통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담을 덜기 위해 허위로 둘러댔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