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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불법행위 칼뺀 국토부…특별사법경찰권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열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원도급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조 불법행위로 공기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조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9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원도급사 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속의 근로감독관은 건설 산업의 특성상 노동 문제에 대해 숙지하기 어렵고, 조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부족하다”며 “건설 현장의 노동 문제가 여러 노사 문제에서 핵심적인 문제인데도 감독 또는 조사 권한에 있어서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특사경을 갖게 되면 건설노조의 금품 수수나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행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 권한이 생기긴다”며 “그동안 방치돼 왔던 많은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잘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해 국토부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특사경이 실제 도입되려면 법 개정 절차가 필수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가 관행적으로 요구해 온 타워크레인 ‘월례비’도 근절할 의지를 드러냈다. 월례비란 공사현장에서 건설사(전문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정 금품을 가리킨다. 원 장관은 “월례비는 불법이고 계약에 있지 않은 돈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현장에서 지급하면 안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라며 “현재 면피용으로 월례비를 지급하는 특약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불법화하는 지침이나 시행령을 만드는 등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건설사 CEO들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인해 예정된 공사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원 장관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따른 공기 지연에 대해서는 면책이나 노조에 책임을 물리는 방식으로 과감한 면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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