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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 유품더러 "전남친 거냐"…'의처증 남편' 이혼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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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초부터 계속된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인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 때문에 수년간 고통을 받아왔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A씨와 전 남자친구의 관계를 끊임없이 의심했다. 남편은 A씨의 노트북과 지갑, USB 등을 뒤져보고 어떤 사진이나 흔적이 없었음에도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안 지웠냐”며 화를 냈다. 하다못해 A씨가 듣는 노래까지 트집 잡아 의심했다.

이런 가운데 친정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게 된 A씨가 친정집에서 하루 묵게 됐는데, 남편은 A씨 어머니의 유품을 보고 “왜 전 남자친구와 끼던 반지를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느냐”며 불같이 화를 냈다. 남편의 이 같은 의심과 괴롭힘은 A씨가 임신 후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할 때까지도 이어졌다.



A씨는 “밤낮으로 욕설과 폭언을 수시로 했고, 아이 앞에서 물건을 부수기까지 했다”며 “남편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여러 번 권유했지만 제가 전 남자친구의 흔적을 모두 없애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되레 화를 내기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와 함께 남편의 끝없는 괴롭힘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의처증 등 정서적 학대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최근 가스라이팅을 사유로 들어서 이혼 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A씨도 배우자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의처증·의부증이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부부는 서로 동거·부양·협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바로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배우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데다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한 공간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세가 심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류 변호사는 판단했다.

A씨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정서적인 학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이에 류 변호사는 “가장 좋은 것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녹음을 하는 것”이라며 “A씨의 경우 아이를 키우고 계시니까 요즘 많이 설치하는 홈 폐쇄회로(CC)TV를 통한 증거 수집도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처 녹음을 못 하셨다면 바로 다음 날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등을 해서 증거를 사후적으로라도 남기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끝으로 류 변호사는 남편이 신생아인 자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A씨가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하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남편이 지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데 여기에 이혼 소장까지 받게 되시면 더 위협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며 “꼭 접근금지 신청도 같이 하시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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