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귀가하던 경찰관을 차로 친 30대 음주운전자 A(31·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고양시 덕양구 지하철 3호선 대곡역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경찰관 B(30·남)씨를 승용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귀가 중 사고를 당해 팔 등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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