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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정신병원 입원 이력 숨긴 아내…이혼 사유 되나요?"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결혼 전 우울증을 앓은 아내가 조현병 증상과 정신병원 입원 이력 등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늦은 나이에 지인 소개로 아내를 만나 연애 6개월 만에 결혼했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결혼 전 우울증으로 상담 치료와 약을 복용한 이력이 있다. 다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당시 A씨는 우울증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결혼 후 아내가 점점 과격한 언행과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참다못한 A씨는 결국 이혼을 언급했다. 그러자 아내는 A씨 부모와 가족들에게까지 연락해 욕을 하거나 이상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아내가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약을 확인해보니 조현병 재발방지약이 섞여 있었고 아내는 약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와 처가에서는 그동안 치료받고 괜찮았는데, 저와의 결혼 생활로 인해 우울증이 다시 생긴 거라며 오히려 저를 비난한다”며 “장인의 말을 듣다 보니, 아내는 결혼 전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아내와 이혼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신진희 변호사는 부부는 서로 동거·부양·협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바로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운을 뗐다. 다만 배우자의 정신병이 정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거나 배우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A씨 배우자의 우울증 증세가 이상한 행동을 보일 정도로 심각한 점, 그럼에도 증세를 개선하고자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혼 사유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혼인 전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며 “이혼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정신 감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약을 먹으면 매우 정상인처럼 증세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정신 감정을 요청하더라도 크게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이혼이든 소송이든 다 증거가 있어야 도움이 되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상 행동을 보일 때 반드시 이를 녹음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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