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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문자발송?…'계좌번호' 담긴 시장님 부고 받은 시민들

태백시 "지인에게만 발송, 무작위 아냐" 해명

사진제공=태백시




현직 자치단체장이 모친상 부고를 알리며 계좌번호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다수의 시민에게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상호 강원 태백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모친상을 알리는 메시지를 지인 등에게 보냈다. 해당 메시지에는 상주인 이 시장의 이름, 빈소 정보 등을 비롯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조문이 쉽지 않기에 불가피하게 계좌를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계좌 정보가 담겼다.

하지만 해당 메시지가 이 시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시민에까지 보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무작위 발송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비서실에서 시민들에게 고의로 무작위 발송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부고장을 받은 시민들은 조문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불편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고장을 무작위로 발송한 것도 문제지만, 조의금을 보낼 시장 명의 은행 계좌번호를 버젓이 넣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도당은 "무작위로 부고장을 보낸 건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격언을 이 시장은 명심하고, 앞으로 신중하게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태백시는 "부고 문자는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보낸 게 아니라 시장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고 있는 지인들께만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민들께 염려를 끼치게 되어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조의금으로 5만원을 초과하여 받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므로 누가 얼마를 입금했는지와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한 경조사비의 경우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축·조의금은 5만원까지,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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