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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불 초래 불법행위 엄중 처분"

북한산 향로봉 담배꽁초로 지피류 소실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산불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하면 과태료 등으로 엄중하게 처분한다고 24일 밝혔다.

종로구는 이달 20일 북한산 향로봉 인근 바위에서 휴식 중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버려 산림 약 3.3㎡를 태운 입산자에게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흡연 등의 과실로 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산림 내 흡연과 같은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시민 신고로 가해자가 검거·처벌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포상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의 소중한 도시숲이 한순간 잿더미가 될 수 있다"며 "산불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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