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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성범죄도 집행유예 가능”…헌재가 불지핀 논란

재판관 전원일치로 “경미한 경우도 과도하게 처벌”

여변은 “강간 이어질 가능성 커…후속대책 마련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의 처벌 하한을 징역 7년 이상으로 못박아 무조건 실형을 살게 하는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뒤이어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우려를 표명하며 후속대책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성폭력폭력처벌법 3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국 일선 재판부 25곳의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과 피고인 7명의 헌법소원을 병합 심리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해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정상을 참작해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며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해 경미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집행유예는 재범 방지라는 특별 예방의 측면에서 운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인데 심판 대상 조항은 경미한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에도 이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을 극도로 제약하고 있다”며 “개별 사건에서 법관 양형은 재범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까지 두루 고려해 행위자의 책임에 걸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폭력처벌법 3조 1항은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람이 동시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를 범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주거침입 준강간·준강제추행도 마찬가지다. 원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던 법정형 하한선이 2020년 법 개정으로 높아졌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나 '장애인·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법정형 하한선과 같아진 것이다.



판사가 감경 사유를 따져 형량의 최대 절반을 줄여줘도 3년 6개월이라 집행유예 선고 기준(징역 3년 이하)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람은 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처벌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했다.

이 조항으로 수사받던 사람은 국회의 대체 입법 전까지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중인 사건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주거침입(징역 3년 이하)과 강제추행(징역 10년 이하)이 모두 적용된다면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은 '징역 13년 이하'가 된다.

2020년 개정 조항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은 재심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다.

여변은 이날 선고 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강제추행죄보다는 불법성이 더욱 중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 보호가 소홀해질 것이 우려된다"며 "강제추행이 강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후속 입법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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