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이별’이 아직도 쉽지 않다. 최근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이별 범죄’가 발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감금)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9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여자친구 B(37)씨의 집에 B씨를 가두고 무릎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혈이 심한 B씨를 병원으로 데려갔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해 이날 오전 3시47분께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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