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전 이별’ 참 어렵다…이별 통보 여친에 또 흉기

출혈에 병원 데려갔다 ‘덜미’





‘안전 이별’이 아직도 쉽지 않다. 최근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이별 범죄’가 발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감금)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9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여자친구 B(37)씨의 집에 B씨를 가두고 무릎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혈이 심한 B씨를 병원으로 데려갔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해 이날 오전 3시47분께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