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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행위 반성 않는 강성 노조,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8일 정부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침에 반발하면서 도심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쓴 ‘건폭(건설 현장 폭력)’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면서 현 정부를 ‘검폭(검찰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시내 3곳에서 사전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숭례문 앞에서 노조원 4만 3000명(주최 측 주장)이 참여한 대정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여자들은 ‘탄압이면 항쟁이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정부의 강경 대응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쳤다.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 등 온갖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저지르고도 정부의 단속을 ‘탄압’으로 규정해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겠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건설노조가 그동안 전국의 공사 현장에서 벌인 불법행위는 도를 넘었다.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사용자연합회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는 팀장들이 월 평균 560만여 원의 월급을 받고 최고 1800만 원까지 보수로 받았다. 출근 도장만 찍은 작업반 팀장이 다른 현장의 집회에 참가하거나 비노조원의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 분야 노조의 불법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은 건설사로부터 ‘월례비’ 명목으로 243억 원의 뒷돈을 챙겼다. 기사 한 명이 연간 최대 2억 1700만 원을 받은 사례도 밝혀졌다.

그럼에도 강성 기득권 노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노조 탄압’이라는 억지 주장으로 여전히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 건설 현장의 탈법적 금품 요구는 결국 건설 원가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아무도 강성 노조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다 보니 건설 현장이 ‘무법천지’가 됐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제는 정직하게 일한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는 공정과 정의가 건설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불굴의 뚝심과 일관된 의지로 건설 현장에서 법치를 확립해 노동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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