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뇌전증 진단서를 위조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의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사실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라비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일 청구됐다.
라비는 병역브로커 구모씨(47)를 통해 뇌전증을 이유로 재검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체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브로커 구씨는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구씨는 지난 1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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