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 12만㎡의 소유권을 돌려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유권 이전은 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 국토부를 상대로 옛 반월신공업도시 건설 사업 내 도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제기한 소송과 협상 등에 따른 것이다.
시는 1993년 안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신도시(반월산업단지 배후도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한 도로와 제방, 하천, 교통 광장 등 국유지 2783필지 9.3㎢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다.
시는 지난 2021년 4월 신길동 1개 필지(1173㎡)에 대해 이전 소송에서 승소 후,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동대학가 주차장 조성 △돌안말 공원 조성 △신길 63블록 사업 추진 등에 편입되는 국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송과 협상을 벌여왔다.
이를 통해 시는 국토부로 부터 축구장 17개 면적에 해당하는 총 12만386㎡(공지시가 400억 원 상당)의 국유지에 대해 지난달 14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앞으로 시는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전 받지 못한 나머지 2774필지, 9.2㎢의 국유지도 이른 시일 내 무상 귀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유권 이전으로 시의 각종 도시계획시설과 도시재생 등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국토부로부터 유상 매입해야 했던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 받아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부터 각종 사업 시행 이후 시로 이전되지 않은 공유재산 61필지 20만㎡(시가 약1000억 원)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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