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산시, 토지 12만㎡ 소유권 무상 이전…"적극 행정 결실"

국토부와 소송과 협상 등 거쳐 무상 이전

"축구장 17개 면적, 시 재정 부담 완화 도움"

안산시청 전경. 사진 제공=안산시




경기 안산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 12만㎡의 소유권을 돌려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유권 이전은 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 국토부를 상대로 옛 반월신공업도시 건설 사업 내 도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제기한 소송과 협상 등에 따른 것이다.

시는 1993년 안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신도시(반월산업단지 배후도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한 도로와 제방, 하천, 교통 광장 등 국유지 2783필지 9.3㎢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다.

시는 지난 2021년 4월 신길동 1개 필지(1173㎡)에 대해 이전 소송에서 승소 후,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동대학가 주차장 조성 △돌안말 공원 조성 △신길 63블록 사업 추진 등에 편입되는 국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송과 협상을 벌여왔다.



이를 통해 시는 국토부로 부터 축구장 17개 면적에 해당하는 총 12만386㎡(공지시가 400억 원 상당)의 국유지에 대해 지난달 14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앞으로 시는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전 받지 못한 나머지 2774필지, 9.2㎢의 국유지도 이른 시일 내 무상 귀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유권 이전으로 시의 각종 도시계획시설과 도시재생 등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국토부로부터 유상 매입해야 했던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 받아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부터 각종 사업 시행 이후 시로 이전되지 않은 공유재산 61필지 20만㎡(시가 약1000억 원)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