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이 멍투성이 상태로 사망한 12세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계모는 연필로 아이 허벅지를 찌르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43)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그의 남편 B(40)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12)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친부인 B씨도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압수한 필기구 혈흔감정, 소아과전문의 자문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추가 학대 행위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A씨는 22차례에 걸쳐 연필로 C군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먼저 확인된 A씨의 학대 행위까지 더하면 모두 40여 차례다.
C군은 사망 당시 키 148㎝에 몸무게 29.5㎏로 초등학교 5학년인 또래 평균보다 15㎏ 넘게 적었다. 성장기인데도 1년 사이에 몸무게가 8㎏이나 줄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개월 넘게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지만, A씨 부부는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학교 측의 안내를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도 아동을 학대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각지대에서 학대에 방치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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