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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재취업지원 중소·중견기업, 1명 당 50만원 지원금”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 1054곳 확정

자금난 비영리법인은 노발재단이 직접 서비스


중소·중견기업이 직원들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 1명당 5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년퇴직이나 경영상 필요,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으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이 진로설계·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의무로 제공해야 하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은 올해 1054곳이다.

고용부는 의무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2021년부터 시행한 무료 컨설팅 사업의 대상을 기존 1000인 이상 의무 기업에서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400개사, 34억원)했다. 또 컨설팅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사업 참여 이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제도를 반영하고 이직예정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인원 1인당 50만원 범위 내의 비용을 기업에 지원(1000명, 5억원)한다.

지원금은 신청방법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두 3차에 걸쳐 접수 받는데, 1차 기간은 이달말까지다.

정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비영리법인 근로자를 위해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12개소)를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은 이달 말까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로 ‘재취업 관련 공공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분석해 서비스 실시율이 낮은 사업장 등 제도 운영이 미흡하거나 다수 근로자에 대해 희망퇴직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1000인 이상 기업의 이행률을 높이고 노사의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며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 고령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들이 원하는 만큼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20년 5월부터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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