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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제정 속도 내는 국회…속 타는 스타트업

국회 정무위, 9일 온플법 공청회 개최

업계는 오픈마켓 소비자 피해 협의체 제안

"플랫폼 K-콘텐츠 발흥 돕는 통로" 호소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자율규제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다만 국회 안팎에서는 과반이 넘는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는 시간 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벤처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이다.

지난 9일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온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규제 방식은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기에 역부족”이라며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당사자 간 합의를 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규제로 플랫폼 사업자의 규범을 명확히 하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사업자가 자율규제 합의를 위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위원회 위원장도 "온라인 시장 독과점이 심해지면서 소득 격차도 늘어나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를 규율할 수 있는 공적 제도로 불공정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IT기업과 스타트업 측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소비자단체·플랫폼사업자·협회 등이 오픈마켓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확산을 기다려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K-콘텐츠의 발흥을 돕는 통로"라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로 K-콘텐츠 생산이 막힌다면 디지털 경제 분야 수출이 위축되고 국내 창작자 생태계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도 필요 이상의 규제는 불필요하다며 "플랫폼 산업은 인공지능·바이오신약·모빌리티·메타버스 등 새로운 성장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초고령사회·인구절벽 등 한국이 직면한 난제는 새로운 성장 기술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이 같은 우려가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온플법이 입점 업체 등에 약 31조 원가량의 생산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스타트업 민관 협력체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최근 발간한 리포트에 따르면 온플법이 제정될 경우 입점업체 측에 입힐 사회적 손실은 약 31조 원, 고용 감소는 약 2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플랫폼상 거래액은 13조 원가량 줄고 이에 부수하는 각종 수출입, 배송 등 영역의 생산액은 18조 원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생산액이 감소한 것은 플랫폼 사업자를 겨냥한 각종 규제가 결국 영세한 입점 업체들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연대 책임, 손해 배상 의무 등 플랫폼의 책임이 무거워지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도 엄격한 진입 허가를 요구하게 된다. 이를 통과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의 경우 진입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

공급과 소비가 긴밀히 결합된 플랫폼 영역에서 공급 측면의 효율성 저하는 결국 소비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보고서는 최대 2조 2000억 원의 소비자 효용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2년 여 전 법안을 끝까지 추진하지 않은 게 실수라고 정치권에서는 얘기하는데, 합리적인 이유로 폐기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주파수를 할당 받는 통신사, 방송사를 다루는 법안에 플랫폼을 넣으면 법체계도 맞지 않고 부작용만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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