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입법 공백에…둔촌주공 '줍줍'한 다주택자 골머리 [집슐랭]

실거주 의무·취득세 완화 등

주택법 개정 국회서 논의 안돼

2025년 1월까지 불발땐 낭패

재건축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무순위 청약에 4만 명 넘게 몰린 가운데 당첨자 중 일부는 계약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임대 목적의 수요자나 다주택자들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거주 의무 폐지·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개정이 국회에서 불발되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8일 실시한 무순위 청약의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를 발표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이후에 나온 계약 물량이나 부적격 당첨자의 물량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거주지·주택 소유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 4만 명 넘게 몰렸다.

다만 일부 당첨자들은 20일 예정된 계약에 나설지 말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2년 실거주 의무 조항 때문이다. 정부는 1·3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조항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주택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는데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입주가 예정된 2025년 1월까지 통과가 안 되면 전월세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았던 청약자도 2년간 살아야 한다.



이 밖에 다주택자 당첨자도 잔금 납부 때까지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상당한 취득세를 감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둔촌주공(비조정대상지역 기준) 당첨으로 3주택자가 됐을 경우 정부안대로라면 4%의 취득세를 물지만 법안 통과가 안 되면 기존 8%가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이월무 미드미네트웍스 대표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더불어민주당)도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완화 법안에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안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만큼 실거주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