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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안대로…'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

野 "국가경쟁력 고려" 전격 수용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정부 입법안을 거부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올 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14일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어 조특법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을 수용하고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미래차 분야를 추가해 조세 특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16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특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제 혜택 지원 대상을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미래차 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해당 산업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정부안과 동일하게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은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기재위에서 같은 날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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