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4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씨 부부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친부 A씨에게 징역 9년, 의붓엄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녀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면서 “저 자신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거짓이 아니다. 염치없지만 다시 아빠로 설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서로 공모해 범행했다는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대전 동구 자택에서 네 명의 자녀 중 셋째와 막내인 3살, 1살 자녀에게 둔기를 휘둘러 각각 대퇴부와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친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3살과 1살 아이의 상태를 본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일 대퇴부 골절 치료를 받고 퇴원한 셋째 아이에 대해 가입했던 어린이 보험사에 ‘변기에서 떨어져 다쳤다’며 의료 실비를 청구해 300여만 원을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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