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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24년째 제자리…결국 중국에 따라잡혔다

기술수준 단독 4위서 공동 4위

전문가들 "정부 규제가 걸림돌

의료·약사법 개정 등 서둘러야"

사진 제공=이미지 투데이




한국의 비대면 진료 기술 수준이 규제와 의료계의 집단 반발에 발목이 잡히며 중국에 공동 4위로 따라잡혔다. 중국이 2014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며 기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는 동안 한국은 공회전만 거듭하며 제도화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시범 사업이 2000년 처음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24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정책이 반쪽짜리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2년 보건의료·산업기술수준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비대면 진료 기술 수준은 공동 4위였다. 2016년 평가에서 5위였던 중국이 치고 올라오며 공동 4위를 차지했다. 2016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중국에서 지난해는 미국, 유럽, 일본, 한국·중국 순으로 바뀌었다.





평가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한국의 비대면 진료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정부 규제(44.4%)’를 꼽았다. 기타 의견으로 ‘(의료계 등) 이해 집단의 반발’을 제시했다. 실제 한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개원의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는 20년 넘게 비대면 진료 도입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평가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법 제도 미비로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사·약사 등 의약계의 고질적 기득권이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요건 역시 제일 많은 33.3%가 정부 규제 완화를 꼽았다.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22.2%)이 다음으로 많았다. 평가에 참여한 또 다른 전문가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인정하고 적정한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3차 병원을 아우르는 실증 서비스 지원 사업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 당국이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만을 위한 제도”라며 “비대면 진료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도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은 “(일부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샐러리맨·워킹맘들을 생각해서라도 활성화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진석 굿닥 대표는 “비대면 진료 환자의 99%가 초진인데 (정부 정책이 제도화되면) 사용자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며 “플랫폼이 가진 상당히 많은 효용성을 없애버리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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