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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개포자이 ‘입주 중단 사태’ 오늘내일 중 결론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조감도. GS건설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입주 중단’ 사태까지 벌어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준공인가 허가 여부가 오늘내일 중으로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5일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 인가처분 효력 정지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심문기일을 당긴 이상 오늘이나 내일 안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당초 17일로 예정된 심문 기일을 이날로 앞당겼다.

현재 개포자이 입주의 조건이 되는 '부분 준공인가'의 효력은 오는 24일까지 임시로 정지된 상태다. 법원이 부분 준공인가 효력을 인정하면 주민들은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주민 입주가 진행됐을 때 유치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개포자이 주민 및 입주예정자 2405명은 이날 법원에 아파트 입주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심문 분위기를 살피러 직접 법정을 찾은 주민도 다수 있었다.

한 입주 예정자는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큰 아파트에 한 번 살아보려고 왔는데 상황이 이 지경이 됐다"며 "입주를 못 한다는 상황 자체가 억울하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 측은 조합이 내건 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 없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재건축 후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유치원 측의 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증'을 내주면서 일부 주민이 입주를 시작했다.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우선 이달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입주가 중단되면서 이사를 앞둔 가구들은 기약 없이 임시 거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3375가구의 대단지로, 현재까지 10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입주 중단으로 열쇠 지급이 불가해진다는 소식에 100여 가구가 추가로 열쇠를 받아 가면서 오는 24일까지 입주를 예정한 가구는 300여 가구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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