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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 공휴일로 적용

인사처,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거쳐 관보 공포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4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아카데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사처




정부가 올해부터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석가탄신일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이어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사흘 연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 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이때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공개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인사처는 올해 1월 신년 업무보고에서 관계 부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당시 전체 15개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신정(1월 1일), 석가탄신일, 현충일(6월 6일), 성탄절 중 일부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 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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