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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검사장 "푸틴도 전범 재판 받을 수 있다"

17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 발부

카림 칸 검사장 "법정에 선 인물 선례 있어"

바이든 美대통령 "ICC 조처 정당하다"

러시아 대변인 측 "ICC 효력없다" 주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이하 ICC) 법정에 나오게 될 것인가.

ICC가 17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의 전쟁 범죄 행위에 관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카림 칸 ICC 검사장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법정에 끌려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의지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ICC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나치 전범,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 등의 사례를 들며 “이들 모두는 강력하고 막강한 인물들이었으나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면서 푸틴 대통령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행한 전쟁 범죄 혐의에 따라 재판받게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원수급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 사례로는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전 대통령,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독재자에 이은 세 번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에 대한 ICC의 조처가 “정당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나와 귀가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명백히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ICC의 사법관할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ICC의 체포영장 발부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명령하는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이 한 행동을 “매우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러시아 측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트위터에 “러시아는 다른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이 같은 결정은 러시아 연방에 대해 법적인 관점에서 무효하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해 ICC가 러시아 연방과 시민에 대한 사법처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칸 검사장은 “로마 법령 제27조는 개인의 공식적 지위가 ICC 관할권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ICC의 독립적 재판관들도 영장 발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칸 검사장은 비록 ICC가 궐석재판은 인정하지 않지만, 심리(confirmation hearing)의 경우 피고인 없이도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어린이의 강제이주 사례가 지금까지 ICC에 1만6000건 이상 기록됐다면서 “이 같은 범죄 작전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명령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범죄, 침략 범죄, 반인도 범죄, 제노사이드 등 국제사회 공통의 관심사이자,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기관이다. 우크라이나는 ICC 당사국이 아니지만,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집단살해 등 범죄는 비당사국이라도 조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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