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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과서도 채용 보장 첨단 인재 선발 가능

산학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계약정원제 도입·첨단 분야 계약학과 정원도 늘려





앞으로 대학은 계약학과를 개설하지 않고도 일반학과 안에 정원을 늘려 기업이 원하는 첨단 인재를 뽑을 수 있다. 첨단 분야 관련 계약학과 모집 인원은 전체 입학정원의 50%까지 늘릴 수 있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핵심 골자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는 일반학과 정원을 20%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늘려 채용연계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계약정원제’ 도입이 핵심이다.

계약학과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그동안 계약학과는 대학 전체 입학정원의 20%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차세대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분야 계약학과는 50%까지 늘릴 수 있다. 대학이 둘 이상 기업과 함께 하나의 계약학과를 만든 경우, 지금은 수험생이 기업들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둘 이상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비수도권 지방대에 첨단 분야 계약학과를 신설할 때에 한해 기업이 교육과정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내야 하는 제한도 풀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 사용처가 확대되고,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도 넓어진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 도서관을 '학교 주 출입구 등'과 가까이 두도록 한 조항을 없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학교가 학생 왕래가 잦은 곳, 교실과 가까운 곳 등 여건과 시설구조를 고려해 도서관 위치를 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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